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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 및 비용

by veritas79 2021. 6. 30.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 및 비용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더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절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서면이 아니라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청구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소액사건도 구술이 아니라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히려 처음부터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도 하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실적인 변제능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무를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액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여 변론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의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회라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비용

 

우리는 현실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 컴퓨터와 휴대폰 구입, 택배 주문, 중고차 거래 등 대부분 거래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금의 반환 문제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소액사건심판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소액일 뿐이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간소하지 않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비용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신청서의 작성에 대한 자문만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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