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기준 및 공사중지가처분
햇빛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다. 인간에게도 햇빛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조권의 침해 기준과 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침해 기준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조권의 구체적인 침해 기준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수인한도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피해를 의미하는 기준이다. 만약 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수인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넘었다고 인정되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환경권 분쟁과 관려해서 이 수인한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는데, 일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만약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모두 더했을 때 4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건물을 시공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½ 이상의 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공사중지가처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되면 건물을 공사하는 측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의 시공측과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피해와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나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면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일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피해지역의 특성,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의 조치,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준수 여부, 토지의 이용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는 거주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크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얻는 것이 좋다.
결론
고층건물은 그 자체로 도시의 풍경과 외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조권을 침해하여 인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일조권의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침해의 기준과 법적 대응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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