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피해보상 방법
살다보면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소음으로는 층간소음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사 소음도 상당한 고통을 준다. 그런데 공사 소음도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사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합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서 대해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이다. 만약 시공사 측과 합의를 해서 일정한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를 두고 여러 주민들이 모두 나눠야 하는데, 이것을 분할하는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어떤 집은 집에 수험생이 있어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집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은 배상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오히려 입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공사 측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불발되고 다른 방법을 강구 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고 갈등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을 모든 사람이 불만 없이 나누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합의금의 분배에 관해서도 피해자들 간의 의사가 통일된다면 합의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공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직접 예측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입주민들 간의 피해량을 분배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예측 소음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금이 실제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재정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시공사가 불복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 갈 수 있다.
정리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은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음 기준에 못미치는 집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재정결정은 단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복 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민사소송
공사 소음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해서 공사 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음을 측정해주는 데 반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음 측정 등 일체의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금액을 소송을 준비하면서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을 못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소송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결론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언급한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시공사 측이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불발되었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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