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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by veritas79 2021. 7.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주거나 너무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합의금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이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간혹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별다른 고통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넘어가는 안 된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다음날이 되면 상당한 후유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시 지급해야 하는 대인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치료비는 교통사고의 피해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피해자가 어떠한 진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만약 수술을 받았다면 나중에 철심을 제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도 미리 포함해서 합의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를 보고 부상 등급을 산정하여 배상한다. 차량보험의 지급 기준을 보면 위자료는 크게 사망과 부상 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로 구별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진다.

 

휴업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원을 할 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휴업손해액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80%만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도 회복하는 데 충분하다면 휴업손해액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에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의 대부분이 바로 상실수익액이다. 만약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오랫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합의금의 규모 자체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일지라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불구 또는 불치가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과실의 여부 및 비율, 가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민사상 합의금뿐만 아니라 형사상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기타 보험의 경우에는 2년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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