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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성년후견인 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7. 1.

성년후견인 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세월이 지나면서 사리분별 능력이 감소되거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란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자격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법문언상에 따르면 우선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자세하게 감정한다. 그래서 이 때 청구권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소명자료로는 병원의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 등이 활용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식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정신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청방법

 

이러한 성년후견심판 청구는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청구권자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으로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해당 주소지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 시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절차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하면 법원이 정식으로 감정을 개시한다. 이 때 원칙적으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토대로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을 받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

 

 

효과

 

성년후견심판청구가 인용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 범위 밖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성년후견인에게 부여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에게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피성년후견인을 격리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전세권 소멸,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론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하고 성년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다양한 소명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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