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 및 벌금 완벽 정리
교통사고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만약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대 중과실 합의 및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2대 중과실의 유형
처음에 중과실의 유형은 8가지였지만 이후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을 거쳐 현재는 중과실의 유형이 12가지가 되었다. 12대 중과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과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이 중 몇가지는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어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이다.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든 모두 중과실에 속하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교통사고와의 차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피해자가 합의를 했든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벌금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나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는 등 다른 특별법까지 적용되면 더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는다.
합의
어떠한 범죄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는 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교통사고도 아니고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행위의 불법성도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단순 과실이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도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결론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과 안전의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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