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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취소소송

by veritas79 2021. 7.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등을 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된다.

 

 

기본개념

 

사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주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후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이전받은 사람도 전득자라고 부른다.

 

요건

 

1. 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어야 한다. 이 금전채권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구상권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해당 채권은 반드시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해행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혼재산분할 시 상당부분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통모한 변제를 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통모한 대물변제를 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무상양도 또는 증여를 한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 소액보증금을 설정한 경우, 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재산상태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초과 상태 등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입증책임

 

우선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본인에게 악의가 없다, 즉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채무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써 재산을 넘겼다면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장을 받고 당황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다.

 

효과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만약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재이전 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에 본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담보권이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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