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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택배 환불 불가 스티커의 법적 효력

by veritas79 2021. 7. 2.

 

 

택배 환불 불가 스티커의 법적 효력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상자에 ‘개봉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고 나서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건을 확인하려면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스티커카 붙어 있다고 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봉 후 반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는 제조사나 판매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부착한 것이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 당사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약관 또는 계약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이나 임의로 부착한 스티커 상의 경고 문구로 해당 규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 즉 법적으로는 물건을 배송받고 개봉을 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7일 이내라고 해서 언제나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과실 또는 사용시간의 경과로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포장의 개봉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품은 개봉을 하는 순간 물건의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 등을 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주의할 점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경우, 즉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되는데, 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직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개봉 후 교환이나 환불 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교환이나 환불 또는 반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

 

물건을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하거나 교환 내지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구매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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