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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및 방법

by veritas79 2021. 6. 29.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및 방법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는 절차를 의미한다. 공유물도 하나의 재산이고, 그 가치가 높을수록 분할을 할 때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분할청구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합관계나 동업관계와 달리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공유물을 분할해야 한다. 단,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모든 공유자가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만약 공유자 중 일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지면 해당 공유물 분할을 무효가 된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할의 방식 따로 없다.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 중 현물분할은 공유물을 양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을 매각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을 때 현물분할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매각대금은 공유물을 매각 또는 처분하고 나서 받은 금액을 각 공유자끼리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격배상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소송상 분할

 

공유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상충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송상 분할은 협의분할과 달리 공유물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다. 즉, 각 공유자는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주장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재량인 것이다. 이 때 판사는 각 공유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분할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

 

 

소송의 절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려면 우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상 분할을 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 이 때 원고는 분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된다. 그리고 소송이 개시되면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주장을 하면 된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최종적인 결정권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있다. 그런데 언제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당사자 간의 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 시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에는 법률상 분할의 방법도 정해져 있다. 민법에 따르면 소송을 통한 공유물 분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했을 때 해당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여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공유물 분할의 이익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다양하다. 그런데 만약 공유자 간에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면 공유물 분할 시에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하면 해당 공유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기존 공유자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명의신탁을 통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음 설정한 공유관계의 목적 내지 동기가 실현되었다면 불필요하게 공유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신속하게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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