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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by veritas79 2021. 6. 28.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신고방법과 민사소송 절차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노동청 신고방법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노동청에 밀린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한다. 다만, 노동청은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아내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즉, 노동청은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사업주가 노동청의 권고와 요청을 무시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

 

이처럼 사용자가 밀린 급여를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이지 실제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이 때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이다. 해당 문서는 고용노동청이 정식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증거보다 훨씬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체불의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발급을 해준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절차를 밟기 전에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에 더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을 제외한 밀린 임금만 받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주의사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민사 또는 상사채권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 그리고 단순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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