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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by veritas79 2021. 6. 20.

민식이법 내용 및 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가 변경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고 있다.

 

 

민식이법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특가법 개정안, 즉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한속도만 준수하면 되나?

 

만약 제한속도 30km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즉,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준수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운전자는 제한속도 규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민식이법에 저촉되고,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충분히 유의를 했다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의 과실 판단

 

그런데 문제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대 0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적게나마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식이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운전자가 모든 주의를 다해서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5%나 10% 정도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당연히 제한속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하며 앞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양 옆이 가려져 있다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

 

과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다. 민식이법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가 잘못한 행위를 초과하는 정도로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 때문이다. 만약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당연히 행위자는 본인이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망사고일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 않고 어린이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처방법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위 민식이법 놀이라고 어린이들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자동차를 치고 도망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사고 당시의 장면을 보여 줄 수 있는 CCTV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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