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사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by veritas79 2021. 5. 11.

명예훼손의 종류


명예훼손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의 종류와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상대방의 외모, 인격, 지적 수준, 과거의 행적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문서 등으로 표현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에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

 

3. (사자명예훼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사망자와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5. (사이버명예훼손) 컴퓨터나 SNS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명예의 의미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가 본인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에서의 명예라 함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지언정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공연성'이다. 이 공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요하므로, 불특정인이라면 소수인이어도 상관 없고 다수인이라면 특정인이어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파가능성이란 특정한 1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전해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실제로는 특정한 1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판례는 SNS,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1:1로 대화를 나눈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예훼손과 합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할지 여부는 자유재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수사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중이라면 녹음이나 영상촬영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화내용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