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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이 나온 경우 대처법

by veritas79 2021. 5. 9.


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이 나온 경우 대처법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음식점의 청결과 위생 상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업주도 분명히 있지만, 청결하지 못한 재료나 이미 한번 사용한 음식을 재활용 하는 등 몰염치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얼마 전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활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을 통해 전파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일이 있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과 주방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의 품질에 특별히 신경쓰는 음식점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식당에 가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음식적에서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배달음식을 먹을 때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이 단순 심리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괜찮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상한 음식이 나온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상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나거나 복통이 느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순전히 음식점의 책임이다. 식품위생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경우


위의 유형에 더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재활용이란 이전 손님이 가게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주문할 때 새로운 음식인 것처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의 재활용도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의 재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의 재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재활용이 허용된다고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식당업주가 손님에게 배달한 볶음밥을 다시 가져온 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업주는 종업원의 실수로 배달이 잘못되었고, 손님이 손도 대지 않은 볶음밥을 가게로 다시 가져와 그대로 보관하다가 다시 재조리한 것일 뿐 음식을 재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식당업주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의 음식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일반적으로 법원은 음식에서 대장균과 일반 세균 검출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때 영업을 15일 동안 정지시키고,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때는 영업을 1달 동안 정지시킨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검출기준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만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즉, 식당업주가 썩가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썩거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복통을 느끼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다면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음식 섭취와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가지 사실은 음식을 먹은 직후 바로 배탈이 났다는 사실, 같은 음식을 먹고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추후 법적 분쟁에 돌입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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