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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veritas79 2021. 5. 8.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형법상 폭행의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된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특수폭행죄는 행위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 성립한다.

 

 

단체 또는 다중

 

특수폭행죄에서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또는 조직적 결합체를 지칭한다. 이 때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적일 것임을 요하지 않기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수단이 폭행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결집되어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즉, 폭행 당시 다수인이 현장에 꼭 집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 또는 연락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집합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수폭행죄에서의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다중은 게속적 또는 조직적 결합체인 단체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결합된 다수인을 포함하며 여기서 다수인은 동일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이는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한다. 다만, 형법의 문언상 위력을 보일 것을 요하므로 그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위험한 물건

 

아마 대부분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가위, 시멘트 벽돌, 곡괭이자루, 각목, 유리병, 깨진 소주병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크기와 속력,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을 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휴대의 의미

 

특수폭행죄는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것을 요한다. 휴대는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판례는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범행과 무관하게 또는 범행 목적 없이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경우는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현장에서 비로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위험한 물건은 본인이 휴대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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