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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퇴사 사유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7. 6.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퇴사 사유 완벽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그런데 그 조건과 절차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단 하루만 가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180일이다.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실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을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180일이 반드시 한 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합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이직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간혹 정확히 6개월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을 산정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지 않고, 한 주 안에는 무급 휴일이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라 함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하고 무급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기간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다.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종료된다. 그리고 동시에 1년 이내에 실업급여의 수급까지 끝나야 한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서 급여를 받는 모든 과정이 1년 안에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직 사유

 

두 가지 조건은 단순히 수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직 사유는 정량적 지표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자발적 이직은 스스로 퇴사한 것을 말하고 비자발적 이직은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이직은 쉽게 말해서 실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정년퇴직을 한 경우 등이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실직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한 경우

 

그렇다면 회사가 먼저 계약의 연장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와 계약 연장을 합의하면 이는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진퇴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근로조건이 불리해질 경우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사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이 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더 불리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자발적 퇴사 사유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퇴사

 

실제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어서 퇴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받고 정식으로 신고를 한 후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간단한 신청을 통해서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등을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피해 사실을 확정지어야 한다.

 

2. 휴업수당 퇴사

 

회사가 휴업을 한 상황에서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러한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질병 퇴사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히 질병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로는 퇴직 시점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고,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병가, 휴직 등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퇴사를 하면 된다. 이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수월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가족 간병 퇴사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족 간병 퇴사는 다른 사유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서 간병을 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휴직이나 휴가 등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회사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간병 퇴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결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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