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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유류분반환청구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7. 5.

유류분반환청구 완벽 정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유증한 경우에 이를 일정 부분 무효화시킴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자격

 

유류분이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유류분액 계산 방법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사안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일 것이다.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또는 상속인의 유류분율이 커지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가 증가한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가 유류분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을 하고 아내와 아들, 딸이 있다면 아들과 딸의 유류분율은 각각 1/7이고, 아내는 1.5/7이다. 이를 구체적인 상속액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남편이 7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면 아들과 딸은 각각 2억 원씩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아내에게는 3억 원이 분배된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아들과 딸은 각각 1억 원씩 유류분을 받을 수 있고, 아내는 1.5억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효력

 

유류분은 상속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의 유류분만큼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침해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나 유증이 무효화된다. 그러므로 사망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특정 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증을 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

 

유류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기초재산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외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을 더한 후 상속 채무를 뺀 금액이다. (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상속 채무)

 

 

여기서 아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일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다.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1년 전 받은 재산은 물론이고 10년 또는 20년 전에 증여를 받은 것이라도 모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비록 생전에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피상속인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가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거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특별한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이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생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 실무상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반환청구권자가 상속개시 시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다투게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급적 신속하게 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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